2019년 기해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살펴보기(자동차세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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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지나가고 2019년 기해년을 맞이했는데 새해들어서 달라지는 것 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교통 제도에서 여런 변화들이 있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 숙지하시고 달라진 교통제도에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차도 하자시 교환/환불이 가능(레몬법 시행)


그동안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하고 나서 고장이 발생 하더라도 환불을 받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IT 제품들은 제품을 구매했을때 불량이 있으면 구매후 환불이나 교환이 어렵지 않지만 자동차는 하자가 있어도 이것을 기업의 과실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9년 부터는 일정기간(주행거리) 이내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 인도 후 1년 또는 주행 2만km 이내에 중대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 후에도 재발이 된 경우 가능 합니다. 여기서 중대하자는 엔진, 변속기 등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결함과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의 문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해당 됩니다. 


하지만 신차 인도 후 1년 이내 결함이 생겨도 주행거리가 2만km가 넘어간 경우에는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하는데 그 동안 차량의 결함이 발생해도 마땅한 보상 방법이 없다보니 그저 불량 없는 차량을 뽑기만을 바랐던 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게라도 레몬법이 시행 되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 입니다. 


2. 새로운 번호판  


1973년과 2004년 변화가 있었던 자동차 번호판이 이번에 또 새롭게 바뀌는데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자리에서 세자리로 변경이 됩니다. 자동차 등록이 늘어나면서 신규 등록번호가 모두 소진이 되었고 결국 세자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번호판은 2019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이 가능 합니다. 또한 기존 차량은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 구청이나 인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서 방문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자리로 늘어나면서 승용차 같은 경우 약 2억1000만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가 되는데 번호판 바꾸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미국처럼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의 번호판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줄어든 친환경차 보조금 


요즘 전기차등 친환경차의 인기가 폭발적인데요. 전기차나 친환경차를 올해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풍족했던 친환경차 보조금이 올해는 대폭 축소 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는 하이브리드차량 구매시 보조금이 없는데 2017년 100만원, 2018년 50만원 하던 보조금이 올해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내려 갔고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지원금은 5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 합니다. 


나로 EV 


수소연료전지차인 현대 넥쏘를 구매할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정부지원금 225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1000~1300만원이 추가로 지원 됩니다. 


그리고 작년 시행되었던 3.5% 인하 되었던 개별소비세는 2019년 6월말까지 연장 시행 됩니다. 


4. 문콕 방지법 


평소 주차하면서 문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 입니다. 저도 문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젠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반갑게도 주차장 크기를 확대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3월부터 시행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의 폭이 기존 최소 2.3m에서 2.5m로 늘어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본 너비 2.5m, 길이 5.1m 에서 너비 2.6m, 길이 5.2m로 늘어나게 됩니다. 

5.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제가 가장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 마시고 운전하는 '음주운전자'들인데 그동안 법이 약해서 이런 행위들을 강력하게 제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뉴스를 보면 늘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에 작년 12월 18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인데요. 이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는데요. 면허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젠 2회 적발시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이젠 음주운전 잘못하면 패가망신 당할 수 있기에 술을 하셨다면 차를 운전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19년 기해년에는 자동차 교통 제도에서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비싼 차량 구매하고 나서 하자가 있음에도 교환,환불을 받지 못해서 고통 받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동차세 10% 할인, 자동차 보험 가입 


그리고 새해가 밝았으니 생각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세 납부 입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 12월에 각각 50%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해서 1년에 총 2회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해서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한 번 신청하면 매년 1월에 자동적으로 연납 청구서가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연납 신청을 1년에 4번 할 수 있는데 이왕 하는거 1월중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할인의 폭이 10%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로 할인율이 감소 합니다. 자동차 연납 신청 방법은 가까운 시, 구, 군청, 읍, 면, 동사무소등에 전화문의 또는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나면 자동차보험 갱신이 기다리고 있네요. 저는 연초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다보니 지금부터 자동차보험 가격 견적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료도 세액 공제 대상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13.2%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연초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셔야 할 분들은 지금 미리 본인의 자동차세 금액을 비교해 보시고 할인 많고 혜택 좋은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부화재에서 이름을 바꾼 DB손해보험 다이렉트 같은 경우 할인 특약의 모든 조건 충족시에 67.1% 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기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by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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